이혼 요구한 남편, 21개월 아기 데리고 별거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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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남편, 21개월 아기 데리고 별거해도 될까?

2026. 06. 04 14: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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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여 명 “양육권 지키려면 오히려 집 나오는 게 유리”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 후 별거는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21개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 후, 한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 버린 한 여성의 절박한 질문이다.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갈 수도 없고, 섣불리 데리고 나가자니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낙인이 찍힐까 두려운 상황이다. 이혼의 문턱에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서는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해답을 내놓았다.


전문가들 “이혼 동의했다면, 별거는 양육권 확보의 첫걸음”


법률 전문가 대다수는 질문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양육권을 지키는 데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라고 단언하며 “질문자님과 친정어머님이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양육권과 친권 확보에도 유리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양육의 계속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주양육자인 엄마가 보조양육자(친정어머니)의 도움 아래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현실 자체가 유리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역시 “양육자 지정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으니 거처를 옮기세요”라고 강하게 조언했다.


'아이 탈취' 주장 막을 안전장치…“남편에게 미리 알려야”


다만 전문가들은 별거를 실행에 옮길 때 배우자의 법적 반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설 경우, 상대방이 ‘아내에게 아이를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으로 ‘사전 고지’가 제시됐다. 권민경 변호사는 “집을 나가면서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여 아이와 당분간 친정에 가서 지내겠다고 하고, 친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구체적인 통보 방법을 안내했다.


이루리 변호사 또한 “남편에게 미리 통보하거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하며, 그 이유에 대해 “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판에서 성실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송 중 생활비·양육권, '이것'으로 먼저 확보하라


별거 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기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는 바로 ‘사전처분’ 제도다.


노경희 변호사는 소송 기간을 버틸 현실적 방안으로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당분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양육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고, 임시 양육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역시 “임시양육자 및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남편께서 아이를 탈취하시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 효과를 설명했다. 이 제도는 별거를 결심한 부모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든든한 법적 무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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