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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등 회사가 연차를 강요한 정황을 꼼꼼히 캡처해 두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본도 챙겨두는 것이 좋다. 이후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메일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며 쿠팡의 현행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주 5일 미만 근무자 배제

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명 안 하면 출입카드 없다"⋯동의 없이 바뀐 취업규칙 문제의 발단은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기

따라야 한다. 회사에서 만약 "오후 반차는 2시부터 가능하다"는 등의 명시적인 취업규칙을 규정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

내식당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정해둔다면, 이를 어긴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도 가능하다

할 것"이라며 "사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취업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제8조)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

공제가 허용될 수는 있다. 사내 상조회 차원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사비 공제 규정을 마련해 둔 경우다. 이 역시 근로자의 동의를

우리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개별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금지'를 정해두고 있어도 겸직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는 것"이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회사 측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근로조건을 정해놓은 규정이다. 해고와 정직 등의

요구는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회사 취업규칙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만난 관계인데 이런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