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을 위한 '1인당 6만원짜리' 칠순 잔치, 근로기준법 위반 각오하고 하는 거죠?
사장님을 위한 '1인당 6만원짜리' 칠순 잔치, 근로기준법 위반 각오하고 하는 거죠?
사장님 칠순 축하선물 준비한 회사⋯월급에서 경비를 차감하겠다고 통보 했다는데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법 행위⋯강행하면 생일파티 받은 사장님은 전과기록도 얻는다

사장님 칠순 잔치 경비를 직원들 월급에서 차감하겠다는 회사의 공지. 정말 회사가 이런 공지를 보낸 게 맞다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번 주 금요일 사장님 칠순인 거 아시죠? 6만원씩 직원분들 월급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오는 25일, 한 회사에서 사장님의 칠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패와 고희연 차림, 황금열쇠까지 준비했다는 회사의 말. 그러면서 경비 중 절반은 임원들이 지원했으니, 나머지는 직원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알려왔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거부할 수 없는 통보로 보였다.
지난 22일,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논란의 문자 메시지. 그런데 회사가 이러한 문자를 직원들에게 보내며 "기분 좋은 날이니 직장 동료끼리 십시일반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정말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런 공지를 보낸 게 맞다면, 사장님 생일파티와 함께 빨간줄을 얻게 될 수 있다. 엄연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43조).
이 짧은 법 조항에서 회사가 지켜야 하는 건 무려 3가지다. ① 임금을 화폐가 아닌 물건으로 대체해도 안 되고 ②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하며 ③ 약속한 전액을 줘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사장님의 칠순 잔치 경비를 '임의 차감'해서 보낼 수 없는 이유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09조). 또한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일부 직원이 과도한 충성심을 발휘한 거라고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그래도 사장님은 처벌될 확률이 높다.
근로기준법 제115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종업원 등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직원의 처벌은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아주 예외적으로 월급에서 사전 공제가 허용될 수는 있다. 사내 상조회 차원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사비 공제 규정을 마련해 둔 경우다. 이 역시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만 허용되는 사례다. 이번 사례처럼, 회사가 임의로 경조사비를 월급에서 차감하겠다는 상황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맘대로 준비한 사장님의 칠순 잔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법 위반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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