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회사 몰래 하는 '배달 알바'⋯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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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사 몰래 하는 '배달 알바'⋯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따져봤다

2021. 01. 19 17:34 작성2021. 01. 19 18:2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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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배달 시장'에 뛰어든 직장인들

알바 시작하려는 직장인들의 공통 고민 "회사 몰래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직장·알바 병행, 법적 문제없지만⋯'이것'만큼은 확인하세요

시간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 각광받고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 하지만 원래 직장을 다니며 배달 알바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직장인들이 너도나도 배달 아르바이트(알바)에 뛰어들고 있다. 시간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배달 건수에 따라 돈을 벌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다. 실제로 한 배달업체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퇴근길에 가볍게", "배달 건수와 거리만큼 수입이 계산된다"는 등의 문구로 광고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광고하는 배달 알바의 시간당 평균 수입은 1만 5000원. 2021년 최저시급(8720원)의 두 배가량 되는 금액이다. 몇 시간만 짬을 내면 짭짤한 돈벌이가 된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주머니를 채우는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고민이 있다. 직장 다니며 배달 알바를 해도 되는지, 소득신고가 필요한지 등이다. 기존 회사에 알려져 잘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퇴근 후 배달 알바 도전하고 싶은 직장인들의 고민을 모아봤다

로톡뉴스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고민을 몇 가지를 추려,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 법무법인 방향의 이지선 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 법무법인 방향의 이지선 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 /로톡DB

① 회사 몰래 배달 알바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까요?

먼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알바' 자체를 해도 되는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도 되지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다.


우리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개별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금지'를 정해두고 있어도 겸직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 자체가) 문제는 없다"면서도 "회사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처분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업무 성과가 나쁠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투잡족들은 '투잡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을 꺼린다.


② 보험 가입으로 회사가 나의 '투잡' 사실 알 수 있나요?

배달 알바는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눈이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미끄러지기 쉬워 다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산재보험이다.


실제로 일부 배달업체의 경우 일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게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인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산재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회사가 이를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산재보험이 이중 가입됐다"는 식의 통보로, 회사에 알바 사실이 알려져 "업무에 소홀하다"는 눈치를 받을지 몰라서다. 최악의 경우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생긴다.


이에 대해 로톡뉴스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봤다. 산재를 담당하는 근로공단 적용계획부 관계자는 "직장으로 통보가 가는 것은 없다"고 했다.


법적으로도 역시 문제가 없다. 법무법인 방향의 이지선 변호사는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쪽에서만 납부하면 된다.


③ 만약 사고가 나면 원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야하나요?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배달 알바를 하다 사고가 났다면 자비를 들여 치료하지 말고 산재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도 원래 회사에 갑자기 '산재'를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울 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를 입은 근무지에 산재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예를 들어 낮에는 일반 회사, 밤에 배달 알바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다 배달 근무 중 사고를 입었다면, 배달업체에 보험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것은 아니기에 조심해야 한다. 도보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일하다 다쳐도) 보험처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④ 알바로 받은 돈, 꼭 신고 해야 하나요?

급여 신고와 관련해서도 직장인들의 고민은 있다. 꼭 따로 신고를 해야 하냐는 것.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는 "투잡을 하고 현금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 세금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3.3%의 세금을 떼고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배달업체에서 별도로 모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보통 5월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회사도 알바 사실을 모르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오산이다. 3.3% 원천징수를 했다는 것은 국세청에 관련 기록이 있다는 의미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지선 변호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경우,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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