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5일 근무 조건은 위법"…무관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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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5일 근무 조건은 위법"…무관용 엄정 대응

2026. 01. 13 13:5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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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지도 무시한 '별지 계약'

노동부, 강제 수사 및 형사고발 예고

쿠팡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운영 중인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2026년 1월 13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며 쿠팡의 현행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주 5일 미만 근무자 배제한 쿠팡 취업규칙…법적 근거 상실

CFS는 지난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주휴수당 지급 조건으로 '주 5일 이상 근무'를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법령에 없는 '주 5일 근무'라는 요건을 임의로 추가하여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도 5일을 채우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를 법적 권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이미 지난해 11월 해당 취업규칙의 개선을 지도했으나, 쿠팡은 근로계약서 별지 등을 통해 기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미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은 일용직, 실질은 상용직" 판례 중심의 법리 판단

이번 사안의 핵심 법리는 형식적인 계약 형태가 아닌 '근로의 실질'에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2022. 8. 30. 선고 2021고정230)에 따르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례는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쿠팡의 '주 5일 근무' 조건 역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지급 수당에 연 20% 지연이자…노동부 "무관용 형사고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한다. 창원지방법원(2016. 1. 27. 선고 2015노1996)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7. 5. 12. 선고 2016고단1697) 등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근로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대구고등법원 판결(2018. 10. 24. 선고 2018나153)에 따라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노동부는 "CFS에 지도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법 위반이 지속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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