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반차 사용 시간은 몇 시부터일까? 1시? 1시 30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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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 사용 시간은 몇 시부터일까? 1시? 1시 30분? 2시?

2023. 03. 14 09:46 작성2023. 03. 15 10:2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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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오후 반차를 썼을 때 몇 시부터 퇴근할 수 있는 걸까. /셔터스톡

"오후 반차 냈는데…점심시간 때 퇴근해도 되나요?"


연차 대신 '반차'를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정확한 사용 기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점심시간부터 퇴근해도 되는지', '점심 안 먹고 일한 다음 일찍 가도 되나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자주 벌어진다. 법적으로 보면, 오후 반차를 썼을 때 몇 시부터 퇴근할 수 있는 걸까.


반차는 회사 내규나 취업 규칙에 따라야

엄밀히 말하면 '반차'는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자(회사 측)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1항). 반차는 연차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일 뿐이다.


즉, 회사에서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이에 반차에 대한 정확한 사용 기준도 회사 내규 및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한다. 회사에서 만약 "오후 반차는 2시부터 가능하다"는 등의 명시적인 취업규칙을 규정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엔 반차에 대한 세세한 사용 규정까진 없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4시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경우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점심을 먹지 않고 일했다면, 4시간을 채웠으니 오후 1시에 퇴근해도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혼선이다.


오후 반차 사용⋯법으로 보면, 점심 건너뛰어도 1시 퇴근은 어려워

결론부터 말하면, 점심을 건너뛰고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것은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오전에 4시간을 근무했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오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반차를 사용하게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회사 대표 등 사측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10조 제1호). 해당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사측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더욱이 점심시간에 자체적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통상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은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점심시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직원이 일방적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긴 어려울 수 있다.


즉, 법적으로 오후 반차는 오전 9시에 출근한 경우 오후 1시 30분부터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근로 시간 4시간을 채우고, 근로 시간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예를 들어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을 갖는 식이다. 반대로 오전 반차를 사용했다면 오후 1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면 된다. 역시 근로 시간 4시간을 채우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을 갖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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