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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만원, A씨가 2,000만원을 보탠 돈이었다. A씨는 이 외에도 인테리어,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으로 3,000만~4,000만원을 추가로 썼고, 결혼식 위약

받은 뒤, 배당받을 보증금과 내야 할 낙찰 대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라며 "취득세 등을 내고 집의 소유권을 가져와 나중에 제값에 팔아 손해를 만회하는 전략"

가 내야 할 산출세액은 무려 2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원칙적 3.5%, 상황에 따라 최대 12%)는 별도다. 부동산 소유권 이

에 해당한다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새로 사는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9월 22일까지 기존 차량(아반떼) 처분을 마쳐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 '한정승인'을 택했지만, 구청에선 '취득세'를, 법원에선 '임금 지급' 소장을 받았다. “결정문만 보내면 되겠지”

가난하게 사는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토지가 있다는 상속취득세 신고 우편이 날아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속인은 금전 문제로 의절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로 따져봐야 할 숨은 쟁점은 남아있다. 첫째는 취득세 중과 문제다. 대법원 판례(84누687)에 따르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

부가 아닌 동성 파트너는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막대한 증여세와 부동산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건물 팔아서 현금으로 주면 '취득세' 없다? A씨의 계획대로 상가 건물을 직접 물려주는 대신, 사후에 이를

과밀억제권역 밖인 강화도에 법인을 설립하면, 추후 수도권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세무사는 "세율이 2배 이상 차이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