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날아온 세금 고지서…연락두절 가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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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날아온 세금 고지서…연락두절 가족, 어쩌나?

2026. 03. 17 10: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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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일부 없어도 취득세 신고는 가능…토지 처분은 '산 넘어 산'

다른 상속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재산 처분을 위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해결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가난하게 사는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토지가 있다는 상속취득세 신고 우편이 날아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속인은 금전 문제로 의절한 새어머니와 일본으로 가서 연락이 끊긴 이복동생까지 포함돼 있다.


당장 세금부터 내야 하는데, 흩어진 가족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일단 세금 신고부터 서두르되, 재산 처분을 위해선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려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재산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사망 후 날아온 '세금 폭탄'


A씨의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당연히 남긴 재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A씨의 손에 쥐어진 것은 유산이 아닌 세금 고지서였다.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발견돼 상속취득세를 신고하라는 내용이었다.


황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토지는 아버지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었다. 큰아버지와 고모가 공동 소유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새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친가와는 이미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상속인 관계다. 상속인은 A씨와 친언니 외에, 금전 문제로 다툰 뒤 "가족이 아니다"라며 등을 돌린 새어머니와 결혼 후 일본으로 건너가 소식이 끊긴 이복남동생까지 총 네 명이었다. 당장 세금 신고를 위해 이들과 연락해야 하는지, 막막함에 A씨는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다.


연락두절 상속인 있어도 '취득세 신고'는 단독으로 OK


법률 전문가들은 상속인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상속취득세 신고는 가능하며, 오히려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현필 변호사는 "신고 자체는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전체 상속분에 대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이 두절된 새어머니나 이복남동생의 서명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서류 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A씨나 친언니가 먼저 신고 절차를 밟아 무신고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상속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다만 전종득 변호사는 일본에 거주하는 이복남동생을 언급하며 "일본 거주 이복남동생이 '외국 주소'에 해당하면 9개월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단 대표로 세금을 낸 상속인은 추후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부담분을 청구(구상)할 수 있다.


토지 처분하려면 '공유자'와 '상속인' 동의 모두 필요


세금 문제를 해결해도 더 큰 산이 남는다. 바로 토지 처분 문제다.


전문가들은 토지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공유자'와 '상속인' 두 그룹으로 나눠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큰아버지와 고모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아니라 토지를 함께 소유한 '공동 소유자'다. 따라서 아버지의 지분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데 큰아버지나 고모의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러나 서명기 변호사는 "나중에 토지 전체를 처분하려면 공동소유 관계가 걸려 있으므로, 실무상 큰아버지와 고모의 협의가 결국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지적했다.


아버지의 지분만 따로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희범 변호사는 "지분 부동산은 실무적으로 거래가 어렵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여기에 상속인들 사이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법정상속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하거나 처분하려면 새어머니, 이복남동생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수적이다.


협의 안 되면 최후 수단은 '법원행'…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결국 A씨처럼 일부 상속인과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협의를 통한 재산 분할이 원천적으로 막힌다. 이 경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각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해 유산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는 절차다.


심규덕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원칙이나, 연락두절이 지속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해외 거주자의 주소를 파악하거나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등 연락두절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당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취득세부터 신고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상속 문제의 첫 단추를 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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