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이 1인 기획사 분점? 이하늬 향한 의혹, 법대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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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이 1인 기획사 분점? 이하늬 향한 의혹, 법대로 따져보니

2026. 03. 09 15:48 작성2026. 03. 09 15: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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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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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 지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당연한 납세 의무

배우 이하늬의 1인 기획사가 건물 내 곰탕집을 ‘지점’으로 등록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하늬 인스타그램

배우 이하늬가 소유한 건물 내 곰탕집을 두고 '1인 기획사 꼼수 분점'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 들여다본 진실은 달랐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는 이하늬 부부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서울 한남동의 한 곰탕집을 분점으로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왜 생뚱맞게 곰탕집을 지점으로 뒀을까.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쏠렸다.


이에 이하늬 측은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며,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된 것뿐"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해당 곰탕집은 건물 매입 전부터 10년 이상 영업해 온 곳이며, 기획사와는 단순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해명은 법적으로 타당할까. 세 가지 쟁점으로 사안을 평가했다.


① 곰탕집이 기획사 지점? "부가가치세법상 당연한 의무"


대중의 눈에는 기획사 산하에 곰탕집이 있는 것처럼 보여 기이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다.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임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즉, 호프프로젝트가 건물을 사들여 세를 주고 있다면, 그 건물 주소지를 지점으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기 위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행정 절차다.


대법원 판례(99두6903) 역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위한 단순한 사실 신고라고 본다. 서류상 '지점'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배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1인 기획사 분점'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정확한 표현이다.



② 10년 넘은 곰탕집 살린 이하늬, 법적으로는 '자발적 호의'


이하늬 측은 건물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쓰려 했으나, 이전 건물주 사망 후 소유권 이전 분쟁으로 3년이나 지연되면서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사이 "계속 장사하고 싶다"는 기존 임차인 곰탕집의 뜻을 받아들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대목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비춰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법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곰탕집은 이하늬 측이 법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영업해 온 노포다. 즉, 임차인인 곰탕집 사장님의 법적 갱신 요구권은 이미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꿔 말해, 건물주인 이하늬 측은 합법적으로 곰탕집을 내보내고 건물을 당초 계획한 다른 용도로 쓸 권리가 있었음에도 임차인의 호소를 자발적으로 수용해 계약을 연장해 준 셈이 된다.


③ "시세 차익 목적 아니다" 항변… 남은 세법상 과제는?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며,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 관리되고 있다"는 이하늬 측의 해명은 어떨까.


법적으로 부동산 취득 목적이 시세 차익인지 아닌지는 세법상 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 판례(85누71)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임대업으로 번 돈에 대해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로 따져봐야 할 숨은 쟁점은 남아있다.


첫째는 취득세 중과 문제다. 대법원 판례(84누687)에 따르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무겁게 매겨질 수 있다. 호프프로젝트가 취득 당시 이에 맞게 세금을 납부했는지가 관건이다.


둘째는 비업무용 부동산 세금 폭탄 회피 전략이다. 만약 분쟁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건물을 장기간 비워두었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대출 이자 비용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획사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곰탕집과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 세법상 페널티를 완벽하게 방어해 낸 합법적이고 영리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남은 세법상 쟁점들만 투명하게 소명된다면 이번 논란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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