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추징 부른 '페이퍼 컴퍼니' 의혹... 왜 하필 강화도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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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추징 부른 '페이퍼 컴퍼니' 의혹... 왜 하필 강화도였나

2026. 01. 27 11: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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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사건 속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비밀

차은우에게 예상치 못한 세무 이슈가 터졌다. 국세청은 강화도에 설립된 가족 명의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200억 원을 추징했다. /연합뉴스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가 27일 아침, 연예계를 강타한 소식을 전했다. '얼굴 천재'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세금 계산 착오가 아니었다. 국세청은 차 씨 측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세워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회사의 주소지다. 대한민국 톱스타의 1인 기획사가 자리 잡은 곳은 다름 아닌 강화도의 장어집이었다.


장어집 위 기획사? 수상한 강화도행의 비밀

사건의 시작은 국세청 조사4국의 판타지오(차은우 소속사) 세무조사였다. 조사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판타지오에서 거액의 자금이 강화도에 위치한 A법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A법인은 차 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회사였다. 하지만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엉뚱하게도 장어집이 영업 중이었다. 국세청은 이를 전형적인 무늬만 법인, 즉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다.


방송에 출연한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는 "강화도 장어집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며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만 분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왜 하필 강화도였을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마법

그렇다면 왜 하필 강화도였을까. 임수정 세무사는 세금 혜택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 강화도에 법인을 설립하면, 추후 수도권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세무사는 "세율이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법인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절반이 날아가니..." 고소득 연예인의 법인 유혹

이번 사건의 본질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엄청난 세율 차이에 있다.


임수정 세무사에 따르면, 차 씨와 같은 고소득 연예인의 경우 개인 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49.5%에 달한다. 버는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0억 원까지 20% 수준이다.


임 세무사는 "세율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고소득자일수록 법인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는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된다.


200억 추징,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까?

차은우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속사의 잦은 경영진 교체로 인한 불안정성 때문에 어머니가 직접 관리를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실체가 있는 정상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단호하다. 본세 100억~140억 원에 가산세까지 더해 총 20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연예인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관건은 형사 처벌 여부다. 임수정 세무사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중장부 작성 등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까지 입증되기는 어려워 보여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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