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 차 사려는데, 법원 “특별대리인 선임하세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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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머니 차 사려는데, 법원 “특별대리인 선임하세요”…왜?

2026. 07. 28 09: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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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아들, 피후견인 어머니 차량 매수 시 '이해상반행위' 해당…전기차 세금 감면 마감은 코앞, 750만원 무단이체도 걸림돌

성년후견인 아들이 피후견인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구매하려다 '이해상반행위'로 법적 문제에 부딪혔다. / AI 생성 이미지

성년후견인인 아들 A씨는 피후견인인 어머니 B씨 명의의 차량을 직접 사들이려다 법적 절차에 부딪혔다. 법원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새로 사는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9월 22일까지 기존 차량(아반떼) 처분을 마쳐야 한다. 여기에 사전 허가 없이 어머니 계좌에서 딸 계좌로 이체된 750만 원 문제까지 겹쳤다.


촉박한 기한 내에 복잡하게 얽힌 법적 문제를 모두 풀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후견인 아들의 재산 매수, 법원이 막는 이유 '이해상반행위'


성년후견 제도하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신에게 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후견인이 거래 가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 피후견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법적으로 '이해상반행위'라고 부른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후견인의 자기거래에 해당해,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민법 제949조의3, 제921조).


이러한 절차 없이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직접 거래하면 그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특별대리인 후보는 '돈 받은' 딸…법원, '중립성' 문제 삼을 수도


A씨 측은 B씨의 딸을 특별대리인 후보로 내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복병이 있었다. 바로 딸이 B씨 계좌에서 허가 없이 이체된 750만 원의 수령인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법원이 딸의 '중립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딸이 피후견인 돈 750만원을 받은 수령인이면서 동시에 특별대리인 후보자가 되는 것은 법원에서 까다롭게 볼 소지가 있다"며 "법원은 특별대리인에게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 역시 "법원이 중립성을 더 엄격히 볼 수 있는 지점"이라며 "접수 전에 차순위 후보자(제3자 또는 다른 친족)도 함께 검토해두면 보정명령이 나오더라도 지연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따님이 750만원을 수령했더라도 해당 건과 아반떼 차량 매매 건은 별개이므로 특별대리인 후보자가 되는 데 법률상 결격사유는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허가 없이 이체된 750만 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750만 원 이체가 실제 차량대금으로 전액 사용되었고 증빙이 보존되어 있다면, 사후허가 인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봤다.


법원 결정이 늦어져 세금 감면을 놓치면? '접수증'만으론 유예 어려워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을 위한 기존 차량 처분 기한은 9월 22일이지만,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은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의 '접수증'만으로 지자체에 기한 유예를 요청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진열 변호사는 "법원 접수증만으로 지자체의 취득세 감면 기한 유예가 불가능하다"며 "법원 심판 지연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취득세를 일단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도 "실무적으로 시도해 볼 수는 있으나, 지자체의 재량 사항이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유예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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