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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료 수천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뿌린 전공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의사 면허까지 잃는 처지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불 꺼진 병원에서의 고성으로 시작된 압박. 원장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며 퇴사 날짜를 강요하고, 약속된 퇴사일 하루 전날 "오늘부터 출근 면제"를 통보했다.

사직서를 직접 썼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벗은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진의가 담기지 않은 사직서는 형식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던졌지만 "수리 안 해줘,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라는 회사. 헌법이 보장한 '퇴사의 자유'는 어디에? 손해배상 협박과 퇴직금 삭감의

거액의 오송금 사실을 1년간 숨겨 온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감사 착수 직후 사표를 던졌다. 회사는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을 막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동업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1년 넘게 서류상 임원으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용증명으로 사의를 표명해도 동업자가 묵묵부답일 경우, 등기부등본에 남

1년 8개월간 일하고 정상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빈 오피스텔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무근무 약정도 없었지만, 회

직장 내 동성 선임에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범행을 일삼다가 사내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건강 악화로 급하게 학원을 그만둔 강사에게 학원이 '두 달치 월급'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동업자'라는 이름의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