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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모욕을 견디다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던졌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정당한 사유 발생 시 4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의사 동료 수천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뿌린 전공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의사 면허까지 잃는 처지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불 꺼진 병원에서의 고성으로 시작된 압박. 원장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며 퇴사 날짜를 강요하고, 약속된 퇴사일 하루 전날 "오늘부터 출근 면제"를 통보했다.

사직서를 직접 썼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벗은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진의가 담기지 않은 사직서는 형식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던졌지만 "수리 안 해줘,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라는 회사. 헌법이 보장한 '퇴사의 자유'는 어디에? 손해배상 협박과 퇴직금 삭감의

거액의 오송금 사실을 1년간 숨겨 온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감사 착수 직후 사표를 던졌다. 회사는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을 막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동업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1년 넘게 서류상 임원으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용증명으로 사의를 표명해도 동업자가 묵묵부답일 경우, 등기부등본에 남

1년 8개월간 일하고 정상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빈 오피스텔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무근무 약정도 없었지만,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