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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에게 기술 지도를 해주다 말실수를 했다. 이 일로 시작된 다툼은 B씨의 폭행으로 번졌다. 사무실 안에서 여러 차례 얼굴과 머리를 맞고 멱

A씨는 최근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여자친구에게는 자녀가 둘이나 있었다. 교제 전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

A씨는 협의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현재 재산은 시세 6억원 아파트와 주식 5,000만원, 적금 3,000만원이다. 문제는 아파트 구입

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아이가 동급생 B군과 싸워 '쌍방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채

양가 어머니의 소개로 만나 4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한 A씨. 신혼집 아파트까지 마련해 함께 산 지 2주 만에 파혼을 맞았다. 여자친구 B씨의 극심한 의심과 집

명절을 맞아 애견카페에 잠시 맡겼던 반려견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A씨는 명절 당일 자신의 반려견을 애견카페에 위탁했다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