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애견카페에 맡긴 반려견, 다리 골절…재수술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추석 연휴 애견카페에 맡긴 반려견, 다리 골절…재수술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직원 실수로 첫 수술 후 뼈 안 붙어 재수술 결정
업체 책임 범위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명절을 맞아 애견카페에 잠시 맡겼던 반려견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A씨는 명절 당일 자신의 반려견을 애견카페에 위탁했다. 그런데 반려견을 데리러 가기 불과 한 시간 전, A씨는 카페로부터 강아지가 다쳤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앞다리 요척골 골절. 결국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첫 수술 비용은 사고를 낸 직원이 부담했지만, 추가로 발생한 재수술 비용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직원 실수로 반려견 '골절'…업체는 첫 수술비만 부담
사고는 애견카페 직원이자 동업 사장인 B씨가 A씨의 반려견을 한 손으로 안고 내리다 놓치면서 발생했다. 강아지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며 앞다리가 부러졌다.
사고 직후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첫 번째 수술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 또한 반려견이 다 나을 때까지 가게에서 돌봐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A씨가 직접 반려견을 돌봐야 했다.
문제는 수술 이후에 발생했다. 뼈가 얇은 푸들 종의 특성 때문인지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고, 결국 재수술이 결정됐다. A씨는 이 재수술 비용까지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변호사들 "최초 사고가 원인, 업체에 재수술 비용 청구 가능"
A씨는 애견카페 측에 재수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수술이 최초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수윤의 윤진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이미 인정했고, 재수술 역시 최초 골절 사고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후속 조치"라며 "사고와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두 번째 수술도 첫 번째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손해이므로 사고를 유발한 업체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 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부터
다만 변호사는 곧바로 복잡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보다 간이 절차를 먼저 밟아볼 것을 추천했다. 법적 다툼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윤진용 변호사는 우선 사고 경위와 재수술 비용 청구 의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대가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