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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 특수학교 학생,

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의 행위가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출석정지 7일과 함께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A양 측은 "B군의 강요에 의해

. 관할 교육지원청 역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동자로 지목된 A양에게 출석정지 5일을, 방조 및 가담 혐의를 받은 B양에게 사회봉사 6시간의 징계 처분

호처분과 학폭위의 징계는 별개로 진행된다.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 사회봉사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생활기록부에 남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상급학교

차등적으로 감점을 적용한 결과다. 경북대가 적용한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석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는 50점 감점. 전학 및 퇴학 등 중대한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B양이 거짓으로 음해할 리 없다"며 A군에게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8시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A군의 학교생활은

2년 전 성폭력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던 한 남학생이 뒤늦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여학생의

인스타그램에 담임교사를 비방하고 합성사진으로 조롱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5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생 측은 "학교 밖에서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5일 출석정지 학교폭력 처분 '솜방망이' 논란 A군은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5

후 2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다. 졸업 후 4년 보존 (6호, 8호 조치) 출석정지(6호)와 전학(8호)은 가장 무거운 조치다. 이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