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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 A씨는 2년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두 달

만 19세에 온라인으로 나체 사진 2장을 구매한 A씨. 초범인 그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자수를 결심했다. 하지

A씨의 일상은 공포가 됐다. 남편의 전 상간녀 B씨가 벌이는 소동 때문이었다. B씨는 이미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B

아파트 문 앞에 둔 택배가 연달아 사라지자 A씨는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다. 아니나 다를까, 카메라에는 한 이웃이 A씨의 택배 상자를 만지고 송장을 확인하는 모습이

2014년부터 육아를 도와준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A씨. 그 대가로 매달 현금과 신용카드를 드리고 명절과 제사 등에도 별도로 두둑한 용돈을 챙겨 드렸다. 하지만

과외 학생의 학부모에게 소개팅을 주선받았던 A씨. 몇 년 뒤 결혼 소식을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상상도 못 할 괴롭힘에 시달리게 됐다. 급기야 학부모 B씨는 A씨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마주친 A씨. 착잡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A씨의 번호는 차단된 상태였다. A씨는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다른 번호를 만들어 다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최근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주민등록증 교부를 위해 민원인에게 지문 확인과 서류 작성을 안내하던 중 고성

최근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설명을 들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 전화로

A씨의 지인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의 동생을 성추행했다. 가해자는 "장난이었다"며 사과했지만, 동생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 A씨는 동생을 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