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라며 식당 CCTV 무단 복사한 동료, 역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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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라며 식당 CCTV 무단 복사한 동료, 역고소 가능할까?

2026. 08. 18 09: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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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툼 후 동의 없이 영상 확보해 회사 제출…함께 본 지인·영상 내준 종업원도 처벌되나

회식 중 다툰 동료가 A씨의 동의 없이 식당 CCTV 영상을 확보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동료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회식 자리에서 다퉜던 동료 B씨가 A씨의 동의도 없이 식당 CCTV 영상을 확보해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한 것이다.


회사 조사는 쌍방의 다툼으로 결론 났지만,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무단으로 공유됐다는 사실에 A씨는 불쾌감을 떨칠 수 없었다.


A씨는 되레 동료 B씨와 당시 동행한 B씨의 지인 C씨, 그리고 영상을 내준 식당 종업원 D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괴롭힘 증거'라며 가져간 CCTV…결론은 '쌍방 다툼'


사건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시작됐다. 동료 A씨와 B씨는 회식 중 다툼을 벌였다.


다음 날, B씨는 자신의 지인 C씨와 함께 회식 장소였던 식당을 찾아갔다. 그리고 종업원 D씨에게서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3개의 파일로 복사해갔다. 이 모든 과정에 A씨의 동의는 없었다.


B씨는 이 영상을 근거로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회사 조사 결과는 쌍방의 다툼일 뿐,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동의 없는 영상 제공·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결론부터 말하면, B씨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CCTV 영상에 담긴 개인의 모습은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정보주체(a)의 동의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처리자(음식점)로부터 영상을 제공받거나 이를 제3자(회사)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편율 법률사무소 신상의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목적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동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씨처럼 동의 없는 사정을 알면서 영상을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실제로 폭행 피해자가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B의 상황도 이와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상 받은 동료·내준 종업원·같이 본 지인, 처벌 대상은?


고소한다면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변호사들은 영상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제공하는 데 관여한 B, C, D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영상을 임의로 반출하여 목적 외로 사용한 동료분은 물론, 이를 함부로 내어준 식당 종업원 역시 고소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영상을 임의로 제공한 식당 측의 법적 책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함께 영상을 본 지인 C씨나 영상을 제공한 종업원 D씨의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단순히 영상 확인에 동행한 것을 넘어, 위법한 영상 취득 과정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 C와 D의 법적 책임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처벌은 각자의 역할과 고의성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실무 경험상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인 종업원 D만 처벌이 되고 B, C의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A씨는 B, C, D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고소에 앞서 회사 내 신고·조사 기록 등 영상이 위법하게 사용됐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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