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사진 교환하자더니 'AI 알몸 합성해 뿌릴 것'…200만원 요구, 처벌될까?
얼굴 사진 교환하자더니 'AI 알몸 합성해 뿌릴 것'…200만원 요구, 처벌될까?
수다앱서 만난 상대의 협박에 경찰 준비생 A씨 고민…먼저 '죄송하다'고 한 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경찰 시험 준비생이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사진 유포와 'AI 알몸 합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는 최근 한 수다앱에서 대화를 나누던 상대와 얼굴 사진을 교환했다. 그러나 사진을 보낸 직후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했다.
상대방 B씨는 A씨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A씨가 먼저 “죄송하다. 합의금을 드리겠다”고 하자, B씨는 200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B씨는 “AI로 알몸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며 협박의 수위를 높였다.
A씨는 B씨를 처벌하고 싶지만, 자신이 먼저 합의금을 제안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경찰 준비생 신분으로 사건에 휘말리는 것도 부담스럽다. A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AI 알몸 합성' 내걸고 200만원 요구…명백한 공갈미수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명백한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상대방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고,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갈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강 고재영 변호사 역시 “사진 유포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한 경우라면 공갈에 해당한다”며 “돈을 주지는 않았으니 미수”라고 짚었다.
법적으로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특히 'AI 알몸 합성' 협박은 더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돈을 주지 않으면 얼굴을 이용해 AI 알몸사진을 합성하겠다는 발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얼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밝혔다.
먼저 '죄송하다' 사과한 A씨, 오히려 약점 될 수도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A씨가 먼저 합의금을 제안한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이 “돈을 뜯어내려 한 게 아니라, A씨가 먼저 제안한 합의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먼저 합의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부분 때문에 전체 대화 맥락이 특히 중요하다”며 “상대방은 자신이 돈을 갈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사무소 피플청담 이택건 변호사는 “먼저 죄송하다며 합의금을 제안한 기록은 상대가 맞고소로 돌아설 때 자백처럼 읽힐 수 있다”며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가 사건의 성패를 가른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유포 협박과 금전 요구, 합성 사진 협박이 어떤 순서와 맥락으로 이어졌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 준비생 신분, 고소에 불이익은 없나
A씨가 가장 걱정하는 경찰 임용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은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것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경찰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정 때문에 피해자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향후 공무원 임용 과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