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번호 고쳤다가 '징역 10년' 위기…과태료, 싸워야 할까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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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번호 고쳤다가 '징역 10년' 위기…과태료, 싸워야 할까 내야 할까?

2026. 08. 18 11: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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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 혐의로 형사처벌 앞두고 '과태료 소송' 고민…변호사들 "목표가 선처라면 전략 틀렸다"

장애인 주차표지 차량번호를 임의로 수정하면 벌금형 없는 공문서변조죄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 AI생성 이미지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장애인 주차표지를 이용한 A씨. 하지만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를 임의로 수정해 사용했다가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가족들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까 걱정한다.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상황. 과태료를 내지 않고 끝까지 다투는 것이 과연 유리한 전략일까?


과태료 문제가 아니다…벌금형 없는 '공문서변조죄'의 무게


변호사들은 먼저 A씨가 처한 상황의 법적 무게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과태료를 무는 행정 제재를 넘어, 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임의로 고쳐 사용했다면, 이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의 진짜 무게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라며 "공문서변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만 규정돼 있어 양형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납부=반성', 선처 원한다면 가족 의견이 옳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 최소화가 목표라면 과태료를 다투기보다 납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변호사들은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지만, 양형을 결정하는 재판부의 '인상'은 다른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실무상 법원이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택하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점'을 반복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거론하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황윤경 변호사도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면 다투기보다 납부하고 그 점을 정상참작 자료로 쓰는 편이 목표에 더 맞고, 가족분들 의견이 방향으로는 옳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다투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행정소송 제기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할 여지는 실무상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행정소송' 전제부터 잘못…실익 없는 전략


심지어 A씨가 고려했던 '행정소송' 전략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행정청에 이의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해봤자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와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판단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최선의 전략은?


변호사들은 형사 선처를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일관성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꼽았다. 과태료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형사 절차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우선 과태료는 조속히 납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는 위법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양형에 참작되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실제 중증 장애인이 탑승했다는 사실이나 과거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지만, 차량 명의변경 경위와 번호수정 이유, 부정한 주차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정상자료가 된다"고 분석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법적으로 다툴 부분(표지 발급 경위 등 사실관계)'과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인정 및 재발방지 노력'을 구분해서 진술하면 모순 없이 병행 가능하다"며 일관된 진술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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