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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비상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응징을 강조하며 국세 징수 업무에 부처 간 경계를 허문

경남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섰다. 경남도는 재산을 해외로 숨기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

납부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 과세 당국의 강제 수색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9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국세청이 ‘감치(監置)’를 의결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최근 충청남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533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총 217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런데 이 217억 원의 체납액을 자세히 들여다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국세청과 서울시의 강력한 합동 수색 결과, 세금 납부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누린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

을 구축하는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133만 명의 생활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

벌금 4억 4천만 원을 내지 않고 도망 다니던 거액 체납자가 한 베테랑 경찰관의 기지에 덜미를 잡혔다. 순찰차를 보고 움찔하던 트럭, 도주를 막기 위해 조수석에

(청장 강민수)이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

59)씨도 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과 조세 포탈범 31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의 명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