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 배후' 프린스그룹, '연락사무소' 탈세 혐의 국세청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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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 배후' 프린스그룹, '연락사무소' 탈세 혐의 국세청 철퇴

2025. 11. 03 15: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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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프린스그룹'

해외 부동산 투자금 가장 소득 은닉 포착

사라진 프린스그룹 간판 / 연합뉴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세탁처인 후이원그룹 연계 환전소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영위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업체를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하여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들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했다는 사실이다.


모집된 자금은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20억~30억 원씩 송금되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한 피싱 범죄 수익의 국외 유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억 신고 뒤 100억 환전…불법 자금세탁의 꼬리

프린스그룹의 세무조사와 더불어, 이들의 자금세탁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후이원그룹 연계 환전소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해당 환전소를 운영한 내국인은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했는데, 연간 환전 신고 금액은 1억 원 미만이었으나, 실제 환전실적은 1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당국은 환전 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불법 환전 영업은 그 자체로 범죄일 뿐 아니라 조세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청주지방법원 2023. 7. 19. 선고)이 있어 엄정 대응이 예상된다.


'단순 위장' 통할까? 세법이 주목하는 법적 쟁점과 결과 예측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 법적 쟁점은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이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했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투자자 모집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졌다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것이다.


만약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면 프린스그룹은 국내 발생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임직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더 나아가, 단순 신고 누락이 아닌 연락사무소 위장 및 소득 은닉 등의 적극적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조세포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어 과세당국의 과세권 행사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다만, 초국가 범죄조직의 특성상 해외로 유출된 자금의 추적 및 환수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나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되어 실제 범죄수익의 완전한 환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 'AI 대전환' 선언…탈세와의 전쟁에 첨단 기술 투입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조차 위태롭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강력 대응해야 하겠다"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2028년 개시를 목표로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133만 명의 생활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실태 확인부터 추적조사, 체납 징수까지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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