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억 체납액의 비밀... 지방세와 행정제재금,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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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억 체납액의 비밀... 지방세와 행정제재금, 무엇이 다른가

2025. 11. 19 13:4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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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명단 속 217억 원의 두 얼굴

'세금'과 '조세 외 금전'의 숨겨진 진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연합뉴스

최근 충청남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533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총 217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런데 이 217억 원의 체납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전체 체납액 중 지방세가 160억 원(416명)인 반면, 나머지 57억 원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117명)'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이 두 항목을 단순히 '내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둘은 본질적인 성격과 목적이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금전이며, 이 차이는 체납자를 향한 강제징수 및 제재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기사는 바로 이 두 항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법적 정체와 체납 시 당신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하게 분석한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출생의 비밀'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등을 통칭하며, 그 법적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순수한 조세다. 국민의 재정 기여를 통해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다.


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 "조세 외의 금전"이다.


이 금전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돈으로, 조세와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제재인 과징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인 이행강제금, 그리고 부담금 및 변상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즉, 지방세는 '나라 살림에 보태는 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을 어기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벌칙 또는 환수금'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두 체납액이 강제징수하는 결정적 차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그 성격은 다르지만, 체납 시 징수 절차와 제재 수단에서는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히 체납 처분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


가장 큰 특징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 없이도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민사집행절차와 구별되는 행정제재·부과금 강제징수의 가장 핵심적인 특수성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독촉장은 단순한 납부 안내가 아니라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징수법이 준용되어 재산의 압류, 매각·추심, 청산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두 체납금 모두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지났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이는 법적 제재는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부증명서 제출 의무,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 시 출국금지 조치 등 다양한 간접강제 수단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상 쟁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체납 전 부과처분 단계부터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실무상 유의해야 한다.


과징금의 경우, 부과처분은 법규명령에서 정한 부과율을 적용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행정청이 부과 여부나 범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부과처분이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는 점은 처분의 적법성 다툼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비록 법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부과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부과 전에 부과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계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위법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 법적 무게가 더 무겁다.


충남도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사례는 우리에게 ‘세금(지방세)’과 ‘조세 외 금전(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본질적 차이를 상기시킨다.


독자들은 체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각 금전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징수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권을 방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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