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체납자의 이중생활, 가택 수색으로 종결... "현금·명품 즉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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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체납자의 이중생활, 가택 수색으로 종결... "현금·명품 즉시 압류"

2025. 12. 17 12:1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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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서울시 합동 조사

현금 4천만 원 및 고가품 30여 점 확보 단순 압류 넘어선 법적 강제력

명품가방, 양주, 고급 시계 등 압류물품 /연합뉴스

납부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 과세 당국의 강제 수색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9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체납자 A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하고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관세 50억 원과 지방세 30억 원 등 총 8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 중이었다. 그동안 A씨는 과세 당국의 납부 독촉에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버텨왔으나, 이번 가택 수색 결과 이는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다.


"돈 없다"던 집에서 쏟아진 명품... 현금 4천만 원 즉시 징수

서울세관과 서울시 합동 조사반이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집안 내부에서는 고가의 명품 가방과 지갑, 고급 시계, 귀한 양주 등 30여 점의 사치품이 발견됐다. 조사반은 해당 물품들을 즉시 압류 조치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4천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는 체납자가 주장해 온 '납부 능력 부재'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가택 수색은 체납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주거지에 대한 수색과 동산 압류가 진행되자, 납부 여력이 없다던 A씨는 태도를 바꿔 잔여 체납액에 대한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합동 수색은 고액 체납자에게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압류 물품의 공매 처분과 분할 납부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강제력... 약속 어기면 '감치'까지

이번 조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법 집행이다. 대법원 또한 "세무공무원의 압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고 판시하며 강제 징수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과세 당국은 체납자가 분할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관세법 제116조의4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합계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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