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위장한 수표·배낭 속 금괴…국세청 고액체납자 710명 추적
쓰레기 위장한 수표·배낭 속 금괴…국세청 고액체납자 710명 추적
위장이혼·종교단체 기부 악용·편법 배당
차명재산·은행 대여금고 은닉
해외도박·명품가방 구매·고가주택 거주 등 집중 추적

체납자의 배낭과 배낭 속 금괴뭉치 /국세청 제공
10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이 재산 집중 추적 대상자로 선정한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의 유형은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224명 △차명계좌, 은행 대여금고 등을 활용한 재산 은닉 124명 △해외 도박, 주소지 위장해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 362명으로 분류됐다.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체납자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한 후 본인이 소유하던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A씨와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금융거래를 했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위장이혼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A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했다.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 찾아내 총 1억원 징수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체납한 B씨는 양도대금을 지인 등을 통해 수표로 출금한 뒤 5만원권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닉했다.
실거주지 분석 결과 B씨는 상가건물 양도 이후 소형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실제 미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가족관계 및 전입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소지를 5회 탐문하여 해당 장소를 체납자의 실거주지로 확정했고, 체납자의 고성, 위협에도 수색을 계속 집행하여 체납자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을 찾아 총 1억원을 징수했다.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수 천장 찾아내 5억원 징수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인 체납자 C씨는 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수억원을 체납했다.
법인과 체납자의 금융계좌에서 각각 수억원의 수표가 발행되었으나 장기간 미제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국세청은 체납자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해 체납자의 주소지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다발을 발견하여 총 5억원을 징수했다.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골드바 등 찾아내 총 12억원 징수

D씨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D씨는 증여세 부과 전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가족들에게 이체하는 한편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했다.
국세청은 약 2개월간 탐문·잠복을 통해 모친이 사는 고가주택을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본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장을 모친 명의로 계속 운영중인 정황을 확인하여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했다. 실거주지 베란다에서 현금다발 등을 발견하고, 사업장을 강제개문한 후 비밀금고 속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 등 발견하여 총 12억원 징수했다.
이 밖에도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공모하여 편법배당을 통해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하거나 일가족에게 사업소득을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체납자 등이 적발됐다. 항상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에 수백돈의 금괴뭉치를 은닉한 체납자도 발각돼 총 3억원이 징수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하였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하는 한편,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