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웨딩홀” 꼼수 쓰다 유치장행… 7조 체납 1만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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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웨딩홀” 꼼수 쓰다 유치장행… 7조 체납 1만명 명단 공개

2025. 12. 15 13:5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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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규 체납자 1만 1,009명 명단 공개

‘선박왕’ 권혁 등 7조 원 규모 체납 사실 드러나

2025년 고액 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국세청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국세청이 ‘감치(監置)’를 의결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총 1만 1,009명의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총 체납액은 7조 1,815억 원에 달한다.


수천억 벌고도 세금 0원… ‘선박왕’ 또다시 불명예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1,343명, 체납액은 9,919억 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으로 체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법인 중에서는 Cido Car Carrier Service Ltd가 2,132억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특히 명단 공개자의 60.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72.7%가 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명의로 웨딩홀 운영”… 30일간 유치장 갇히나

단순 명단 공개를 넘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합계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6명에 대해 ‘감치’를 의결했다. 감치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다.


감치 대상이 된 체납자 A씨의 사례는 악의적 체납의 전형을 보여준다. A씨는 체납 발생을 미리 예상하고 보유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 명의로 웨딩홀 건물을 완공해 운영해왔다. 해당 예식장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다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A씨와 배우자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할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전환사채 차명 취득에 미술품 은닉까지… 지능화된 재산 빼돌리기

공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체납자 B씨는 개인투자조합 명의로 전환사채(CB)를 차명 취득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으로 전환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고 급여를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B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고급 주류 등을 압류하고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 조치했다.


부동산 양도 대금을 관계회사로 빼돌린 법인도 적발됐다.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C법인은 토지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양도 대금을 수령하자마자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실사업장 수색을 통해 해당 거래가 대여금임을 확인하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숨긴 재산 찾는다”… 은닉재산 신고 시 최대 30억 포상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전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줄어든 1,156명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명단 공개 자체가 체납 세금 징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세청은 또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징수 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과 형사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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