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세월에 기다리나" 李대통령, '입법 태업' 국회 향해 비상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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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세월에 기다리나" 李대통령, '입법 태업' 국회 향해 비상조치 지시

2026. 01. 27 16:3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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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속도전

법 개정 전이라도 부처 합동 인력 투입해 '체납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지지부진한 입법 속도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비상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응징을 강조하며 국세 징수 업무에 부처 간 경계를 허문 파격적인 인력 운용을 지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8개월간 입법률 단 20%, "기다리다간 일 못 한다" 답답함 토로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완료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핵심인 '속도'가 입법부의 발목잡기에 막혀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임광현 국세청장과의 대화에서 시작됐다. 임 청장이 체납 국세 외 수입 징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며 "2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하자"고 독려했다.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 혁신 사이… "법 개정 전 인력 파견 추진"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이는 법 개정을 기다리며 행정 공백을 방치하기보다, 현행 제도 안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행정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 내에서 법령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으로 혁신을 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2022년))는 견해가 존재한다. 다만,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징수 업무의 특성상 법령 근거 없는 인력 운용은 '법률유보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 고액 체납자 대상 '전수조사' 강화

대통령의 시선은 단순히 행정 절차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하며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세징수법 제114조와 제115조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물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법적 수단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 끝낸다… 특사경 확대 및 응징 예고

이 대통령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게 횡행해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당하고 돈 벌기 어렵다는 원칙이 정착되면 불법은 줄어들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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