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권고검색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선한 의도로 출발한 금융 정책이 수십만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강제로 청산시키는 11조원대 시한폭탄으로 돌아왔다. 최근 주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삼전

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에게 법률상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는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와 A씨의 형제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A씨. 아이가 있어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남편은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편은 A씨가 시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