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합격검색 결과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합격 문자를 받고 다른 구직 활동까지 중단했는데, 돌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당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사장의

수년째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이직을 결심하고 사직서까지 낸 직장인. 이들에게 합격 통보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릴 새도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합격의 기쁨을 누린 지 불과 4분 뒤, 날아온 메시지는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였다. 법원은 이 황당한

간절히 바라던 채용확정 통보를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기존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으니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법적으로 이는 단순한

최종 합격 후 입사만 기다리던 A씨, 돌연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미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황.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평생 안 만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사방이 막힌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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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끝자락,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들썩이고 스마트폰은 분주하게 울린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따뜻한 안부 문자 사이에, 개인정보와 돈을 노리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며 입시 현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실력 위주의 선발이 중시

최근 구인난 속에서 면접 합격 후 첫 출근일에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아르바이트생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시절, 조민경 변호사는 금융 공기업을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친구들이 법학적성시험(LEET)을 준비하길래 덩달아 한 번 봤는데,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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