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이라 다녔던 회사 관뒀는데…" 입사 코앞에 날아온 채용 취소 통보, 구제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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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이라 다녔던 회사 관뒀는데…" 입사 코앞에 날아온 채용 취소 통보, 구제받으려면

2026. 02. 20 10:22 작성2026. 02. 20 10:3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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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어도 실질적 근로관계 인정

법리·증거로 금전보상 길 열어

최종 합격을 믿고 퇴사했지만 입사 직전 채용이 취소됐다. 강대현 변호사는 합격 통보와 근로조건 안내 자료를 근거로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로톡뉴스

최종 합격 후 입사만 기다리던 A씨, 돌연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미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황.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채용 확정 통보 자체가 실질적 근로계약 성립임을 입증,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단을 이끌어내며 피해 구제 발판을 마련했다.


최종 합격 믿고 퇴사했는데…입사 코앞에 닥친 '채용 취소'


A씨는 모든 채용 절차를 통과하고 꿈에 그리던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입사일과 근무 조건, 보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은 A씨는 회사 요청에 따라 기존 직장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입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회사는 “내부 사정 변경”이라는 짧은 통보와 함께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미 퇴사 절차를 마친 A씨는 하루아침에 소득과 경력이 모두 끊길 막막한 위기에 처했다.


판례가 말하는 '채용내정'의 법적 무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채용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는 구직자의 응모에 대해 사용자가 채용을 통지하면, 양측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2000다51476 판결). 즉,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입사일, 보수 등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정해졌다면,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갖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채용 취소는 단순한 채용 철회가 아닌 '해고'로 취급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강대현 변호사, 실질적 관계 입증으로 부당함 증명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형식적인 계약서 유무가 아닌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받은 합격 통보 이메일, 근무 조건을 안내한 자료, 입사 준비 과정에서 나눈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촘촘히 엮었다. 이를 통해 회사가 A씨를 이미 근로자로 전제하고 행동해 온 정황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회사가 내세운 '내부 사정'이라는 해고 사유는 추상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A씨에게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A씨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중심으로 구제 방향을 설계했다.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피해 회복 길 열려


결국 노동위원회는 강대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채용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근로계약서라는 형식적 요건이 없더라도, 채용 과정의 실질을 따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중요한 사례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함을 풀고,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과 경력 단절 등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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