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 합격 약속하며 제자 추행 혐의 기숙학원 강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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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 합격 약속하며 제자 추행 혐의 기숙학원 강사, 2심도 무죄

2026. 05. 08 16:5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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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해달라"·"손잡자"

세 차례 추행 혐의로 기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입시 기숙학원에서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어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마해달라"·"손잡자"… 세 차례 추행 혐의로 기소

국어 강사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당시 자신이 가르치던 재수생 B씨(20세·여)를 자신의 차량과 인천의 한 유원지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달리는 차 안에서 B씨에게 안마를 요구하며 거절하는 B씨의 손을 잡아채고 "앙칼진 년, 비싸게 군다"는 폭언과 함께 강제로 손을 잡게 했다.


또한 유원지 벤치에서 B씨의 주먹 쥔 손을 강제로 펴서 깍지를 끼고, 주차장까지 약 200m를 손을 잡은 채 걸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학원에서 매주 할 공부를 알려주겠다", "C대 정도는 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도 했다.


같은 날 밤,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는 A씨가 B씨의 손등과 이마에 수회 뽀뽀를 하고 거부하는 B씨를 껴안은 혐의도 포함됐다.


법원 "피해자 진술 외 직접 증거 없어… 우호적 관계 기반했을 수도"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사건 장소인 차 안이나 유원지에서 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법원은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에 주목했다.


B씨는 사건 전인 5월 스승의 날에 A씨에게 간식과 함께 "나의 생애는 A에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는 내용의 서정적인 손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원 동료 강사와 다른 수강생들은 법정에서 "두 사람이 소위 '썸'을 타는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업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B씨가 A씨에게 먼저 "굿모닝"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다이어리에 A씨의 냉랭한 반응에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사과하는 쪽지를 남긴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두 사람의 우호적 관계에 기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1심 판단 뒤집을 합리적 사정 없다"… 무죄 확정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주변인의 증언은 주관적 판단일 뿐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해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거쳐 얻게 된 심증을 고려할 때,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4노922 판결문 (2025. 2.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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