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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돼."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 속 소년범의 비웃음 섞인 대사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란 걸 방패처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며 정치권에서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불붙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장 교사들은 "보여주기식 행정

최근 글로벌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에서 시청자의 분노를 가장 크게 유발하는 인물은 '우진 엄마(박지연)'다.

을 통해 강간 사실 자체는 인정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처벌 피한 가해자, 참교육 가능할까 형사 처벌 시효는 끝났지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라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악플러들 모두 참교육 가능할까… 명예훼손 처벌의 3가지 허들 경찰은 생존 피해자인 A군을 '도

호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법의 잣대로 보면 누구의 귀책이 더 클까. 통쾌한 참교육? 법정 가면 형법상 '폭행죄' 성립 사람의 신체를 향해 팝콘을 던지는 행

인정되는 만큼, 위험을 감수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참교육" 하려다 '배보다 배꼽'…민사소송의 현실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은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나가 A씨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참교육 방안과 A씨가 맞이할 결말을 분석해봤다. 감히 피해자를 고소해?⋯ 나나의

소년재판 피의자 정보 몰라도 손해배상 가능… '배상명령' 제도 주목 “6개 사건이 병합될 정도로 죄질이 나쁜데, 소액이라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건 싫습니다.”

“돈 없다” 집주인 배짱에 200만원 떼인 세입자, ‘참교육’ 가능할까? 전세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5천만원 깎아주는 대신 그 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