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돼"…참교육 드라마 속 조롱, 현실 법정선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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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돼"…참교육 드라마 속 조롱, 현실 법정선 안 통한다

2026. 06. 30 14: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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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손 못 쓴다" 오해

성인 징역형 버금가는 구금 처분

교사 출신 변호사 "참교육 감독관은 판타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한 장면. /연합뉴스

"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돼."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 속 소년범의 비웃음 섞인 대사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란 걸 방패처럼 내세우는 아이들 모습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법 테두리 안에서 촉법소년은 결코 완전한 무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면허 질주' 초등생들의 두 번째 도주극, 종착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실제로 지난 5월 13일 충남 천안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훔친 SUV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신고 2시간 반 만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선 운전자 A군을 검거했다. 동승했던 B군과 C군은 도주했지만 약 5시간 뒤 거리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군에게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지닌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해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했고, B군과 C군은 부모에게 인계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불과 일주일 뒤인 5월 20일, 부모에게 인계됐던 B군은 또 다른 친구와 함께 해당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훔쳤다.


이들은 천안에서 당진까지 약 3시간 반을 내달린 뒤 피시방에서 놀다 다시 검거됐다. 결국 B군과 친구 역시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어 나란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됐다.


살인해도 괜찮다?…자유 박탈하는 실질적 징역형 처분


드라마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무법천지로 날뛰어도 경찰이 쉽게 손을 못 쓰는 것처럼 그려진다.


하지만 교사 출신인 이정민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쉽게 손을 쓴다"고 단언했다. 소년범 역시 피의자와 거의 동일하게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송치를 거쳐 소년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이다.


특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중의 인식은 큰 오해다.


이정민 변호사는 "만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가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대체한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성인의 살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소년교도소에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인의 징역형에 버금가는 자유의 박탈과 신체 구속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살인을 해도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 건 맞지만, 한국 제도에서 성인이 받는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며 "소년 재판에 들어가는 학생들 대부분은 형사 재판과 비슷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질적인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들을 '감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구속시키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통쾌한 '참교육'은 판타지…"교육부가 책임진다는 신호 줘야"


드라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출동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문제 학생들을 응징한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현실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하에서 교사가 학생을 강하게 통제할 경우 민원 폭탄과 아동학대 고소가 이어지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조차 아동학대에 기울어진 시선을 보내 결국 교사가 휴직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책임'에 있다고 짚었다.


교권 침해 상황에서 교장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모든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겠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정부 당국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신호가 가장 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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