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정당방위 인정받아 억울함 풀렸다...강도에게 되갚는 역공 시나리오는
나나, 정당방위 인정받아 억울함 풀렸다...강도에게 되갚는 역공 시나리오는
"엄마 구하려다 몸싸움" 나나, 정당방위로 '불송치'
가해자 A씨 되려 살인미수 역고소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A씨에게 역고소당한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다가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구치소에서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단호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6일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A씨가 오히려 더 무거운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나가 A씨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참교육 방안과 A씨가 맞이할 결말을 분석해봤다.
감히 피해자를 고소해?⋯ 나나의 반격 카드 3가지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구리시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그는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했고, 비명을 듣고 나온 나나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A씨가 턱을 다쳤다. 그런데 A씨는 적반하장으로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제 공수는 다시 바뀌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나나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로 다음 세 가지를 꼽는다.
- 무고죄 고소: A씨가 자신의 강도 행각을 숨기거나 왜곡하여, 나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한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나나 모녀는 A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연예인인 나나의 활동 중단으로 인한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과 보안시설 설치 비용 등도 청구 대상이다. A씨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도 가능하다.
- 엄벌 탄원 및 의견 진술: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 이는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강도상해+무고⋯징역 10년 이상 중형 예상
그렇다면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도리어 집주인을 고소한 A씨의 최후는 어떨까.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인다.
우선 A씨에게 적용될 주된 혐의는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5년 이상)보다 하한선이 높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된다.
여기에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가 수두룩하다.
- 야간 주거침입 및 흉기 사용: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 여성 모녀 대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노렸다.
- 반성 없는 태도(2차 가해): 피해자를 역고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될 경우 A씨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은 나나의 대응이 "자신과 어머니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급박한 상황에서의 행동"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결국 A씨의 무리한 역고소는 자신의 죄질만 더 나쁘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