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우진 엄마, 현실이었으면 징역 10년⋯최악의 빌런이 치러야 할 법적 대가
'참교육' 우진 엄마, 현실이었으면 징역 10년⋯최악의 빌런이 치러야 할 법적 대가
드라마 '참교육' 속 교사 향한 악성 민원과 허위 고소
법원 "정당한 지도는 학대 아냐"
맘카페 허위 유포는 최대 징역 7년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포스터 모습. /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에서 시청자의 분노를 가장 크게 유발하는 인물은 '우진 엄마(박지연)'다.
아들을 과잉보호하는 그는 교사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맘카페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급기야 담임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며 폭주한다.
현실의 교권 침해 사태를 씁쓸하게 떠올리게 하는 이 장면들, 실제 법정에 선다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정서적 학대'와 '정당한 훈육'의 경계선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의한다. 우진 엄마 역시 이 조항을 무기 삼아 교사를 옥죈다.
하지만 교사의 모든 지도가 법적인 의미의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상적인 수업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훈육이라면, 학부모가 불만을 품고 고소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훈육을 빙자한 진짜 학대도 존재한다. 법원은 교사의 지도가 교육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됐거나, 낯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수업 중 12세 학생에게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라고 폭언을 한 교사에게 법원은 "교사로서 지도나 훈육 범위를 벗어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맘카페 허위 폭로와 억지 고소의 대가
극 중 우진 엄마처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오프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된다.
더 나아가 교사의 직위를 잃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감행한 부분은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무고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정적 혹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학부모가 교사의 정상적 지도를 정말로 학대라고 굳게 믿고 고소했다면 무고죄 처벌은 피할 수도 있다.
즉, 엇나간 자식 사랑으로 상황을 오판한 것인지, 아니면 교사를 망가뜨리려는 악의적 목적이었는지 신고자의 주관적 인식이 처벌을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된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
피해 교사는 억울한 고소와 명예훼손으로 입은 직업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드라마 속 우진 엄마의 비뚤어진 행동은 현실의 법정에서 무거운 처벌과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