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다 잠깐 폰 켰더니 팝콘이 날아왔다…던진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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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다 잠깐 폰 켰더니 팝콘이 날아왔다…던진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2026. 03. 26 21:31 작성2026. 03. 26 21:32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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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 없어도 폭행죄 성립

물건 던지기도 '유형력 행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관에서 누가 나한테 팝콘을 던졌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 영화 상영 중 휴대전화를 몇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름의 배려로 어두운 장면에서는 화면을 보지 않고, 밝은 장면일 때만 화면 밝기를 제일 어둡게 설정해 잠깐 켰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런데 뒷좌석에서 누군가 A씨를 향해 팝콘을 던졌다. 휴대전화를 끄라는 무언의 항의였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람한테 팝콘을 던지는 게 맞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날아온 팝콘 때문에 옆에 앉은 애꿎은 관객까지 피해를 본 상황이었다.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점이 있어 현장에서 따지지는 않았지만, A씨는 집에 돌아와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폰 본 건 비매너고 팝콘 던지는 건 못 배운 거다"라며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매너 없는 무뇌충들 많은 거 알아서 팝콘 던진 사람 고마움"이라며 투척자를 옹호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법의 잣대로 보면 누구의 귀책이 더 클까.



통쾌한 참교육? 법정 가면 형법상 '폭행죄' 성립


사람의 신체를 향해 팝콘을 던지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된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상대방의 비매너 행위를 제지하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 요건을 엄격하게 갖춰야 한다. 말로 주의를 주는 등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팝콘 투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더불어 팝콘 투척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팝콘을 맞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팝콘이 날아와 피해를 입은 옆자리 관객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도의적 책임뿐⋯과실상계 참작 정도


반면,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른바 '관크(관객 크리티컬·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당사자의 형사적 책임은 없다. 현행법상 영화관 내 휴대전화 사용 등 관람 방해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휴대전화 사용자의 행위는 손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다.


즉, 휴대전화 사용자가 팝콘 투척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돼 배상액이 일부 깎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리하자면, 어두운 상영관 내 휴대전화 사용은 다른 관객들의 몰입을 깨는 도덕적·사회적 비난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물리적 유형력인 팝콘 투척으로 응징하는 순간, 정당한 항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로 성질이 뒤바뀐다. 사적 제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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