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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준이다. 대법원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고인과 가장 가까운 자녀 등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는 방향으로 법리를 바꾸기도 했다. 분향

이 승계 2023년 판례 변경: 상속인 간 협의를 우선하되, 결렬 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본부인과 첩의 자식)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자 중 남성 비율은 79.1%이며, 그 가운데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한다. 직계비속 없이 젊은 나이에 숨진 희생자가 많았던 탓에, 제주도에서는 자녀 없이 사

다. 입양신고 부재로 인한 상속권 박탈 입양 절차를 밟지 않은 계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민법 제1000조 제1

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직계비속(자녀)은 여전히 법정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

녀 7명과 조카 1명을 처형하듯 살해한 행위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 직계비속(자녀) 살해는 존속살해죄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아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한다고 규정하고

면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시작된다. 피상속인(동생)에게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과 공동 1순위인 배우자가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이 단독

행법상 친모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라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된다. 정은영

확대다. 기존엔 부모 등 직계존속 상속인만 상속권 상실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은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그동안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