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 받을 수 있다…헌재, 전원일치 합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 받을 수 있다…헌재, 전원일치 합헌

2026. 05. 01 12:26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

헌재 "사후양자에게 상속권 인정할 필요성 있다"

헌재가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의 형사보상청구권 상속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주 4·3 희생자가 사망한 뒤 입적한 양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다.


A씨의 아버지는 제주 4·3 당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어머니가 사후양자로 입적시킨 B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B씨가 형사보상을 청구하자, 친생자 A씨가 반발했다.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도록 규정한 제주 4·3특별법 18조의2 2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 이전에는 사후양자의 호주상속권과 재산상속권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제주 4·3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제주 4·3 희생자 중 남성 비율은 79.1%이며, 그 가운데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한다. 직계비속 없이 젊은 나이에 숨진 희생자가 많았던 탓에, 제주도에서는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입적해 제사를 잇는 관습이 형성됐다.


헌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장시간 봉제사와 묘소 관리를 통해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해 온 사후양자들에게 형사보상청구권 상속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