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민폐검색 결과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을 밀치고 욕설을 한 여성을 붙잡았다가 되레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합의금으로 120만 원을

불법으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공간에서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남성 A씨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영상의 원제작자인 B씨가 수사망을 피해 극단적 선택을

가방에 휴대전화를 숨겨 치마 속을 54차례나 불법 촬영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피고인은 불과 몇 달 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단독] 동종 전과 재범인데 신상공개는 면제…가방 속 '몰카' 54회 촬영 결말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31143153344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하철에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 무려 79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
![[단독] 지하철 79명 불법촬영, 왜 실형 아닌 벌금형에 그쳤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30891472822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난 3월 9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팔순의 노모가 열차에 오르려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 넓은 틈으로 하반신 전체가 빠져버린

공공장소에 고의로 인분을 남기는 이른바 '대변 테러'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1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오는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사상 초유의 도심 통제가 예고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철통 보안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

지하철에서 부딪힌 후 욕설을 내뱉고 도망가는 상대를 붙잡았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폭행 피의자가 됐다. 신고하려던 정당한 행동이라 항변했지만, 경찰은 CCTV를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가해자 측이 '쌍방폭행'과 '조현병'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황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져 공

지하철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쌍방폭행범으로 몰렸던 한 시민. CCTV 영상 덕분에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가해자는 “폭행한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