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퍼붓고 돌변 “나 변호사인데, 고소한다” 황당 협박극
욕설 퍼붓고 돌변 “나 변호사인데, 고소한다” 황당 협박극
실존 법무법인·변호사 이름 대며 위협…전문가들 “명백한 범죄”

한 온라인 게임 유저가 다른 이용자에게 참사 희생자 조롱 등 심한 욕설을 한 뒤, 상대가 반응하면 변호사를 사칭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 AI 생성 이미지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발언과 패륜적 욕설을 먼저 퍼부은 뒤, 상대가 반응하면 돌연 ‘내가 변호사’라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2만 5천 명 규모의 온라인 게임에서 수개월째 벌어지는 황당한 사기 협박극이다.
가해자는 실존 법무법인과 변호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게임 내 다툼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과 협박, 모욕죄가 결합된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피해자들이 증거를 모아 공동 대응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
욕설로 시비 걸고, 반응하면 “내가 변호사” 돌변
사건은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한 온라인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특정 이용자 A씨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입에 담기 힘든 발언으로 시비를 걸었다.
그는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통구이’라 부르며 조롱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했으며, ‘니 애미’와 같은 패륜적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이에 격분해 반응하면 A씨는 태도를 180도 바꿔 자신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변호사인 양 행세했다. 그는 실존하는 법무법인의 이름과 소속 변호사의 실명, 대표 전화번호까지 언급하며 “인스타 라이브 64명 시청 중, 특정성·공연성 모두 성립 중”, “소장 작성 중”, “형사 민사 동시 진행한다”, “합의 없다”는 식의 말을 쏟아내며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한 피해자는 “A씨의 행위가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공동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변호사들 “변호사법 위반·협박죄…명백한 범죄”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동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표시를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 조치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선제적으로 행한 비하 및 욕설은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 역시 “본인이 먼저 심한 욕설로 도발한 뒤 변호사 행세를 하며 상대를 압박했다면, 단순 경고를 넘어 협박, 강요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재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변호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2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구체적인 예상 형량까지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