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검색 결과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는 신탁 등기를 하고, 예금은 증여와 차용 형식을 혼합해 이전받았다.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한 상속 계획이었

최근 A씨는 아버지로부터 집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 집은 원래 8~9년 전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 A씨에게 관리를 맡기며

우는 고모에게 대습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변수는 '생전 증여'…미리 받은 현금은 상속분서 공제될 수도 다만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는 아파트 구입 자금 대부분이 결혼 전 A씨가 살던 집을 판 돈이고, 주식 역시 증여받은 개인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 모든 걸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눠야 하

소한 돌봄을 이어왔고, 아버지는 2년 전 지방 임야 한 필지를 A씨에게 단독으로 증여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병 악화로 별세한 후, 친척의 보증과 개인 채무,

했다. 당첨 직후 B씨에게 당첨금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

의무를 부정했지만, 상대방의 사업을 위해 지원한 거액의 자금은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로 판단해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명품과 해외여행 경비는 '애정 표시'…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전 재산인 아파트를 형에게만 증여하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때 A씨는 자녀로서 법

씨가 우려한 대로, 누나가 어머니를 건너뛰고 A씨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유언으로 증여)할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받기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하는 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증여받은 돈으로 계약금을 냈으니 내 권리'라는 논리는 그 돈이 이미 본인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