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검색 결과입니다.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A씨는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영업을 운영했던 남편이 최근 사망했다. 법적 상속인은 남편의 친딸 B씨다. 사실혼 배우자에겐 상속권이 없지만, A씨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맞벌이한 A씨. 월급이 모일 때마다 배우자 통장으로 돈을 보냈고, 그렇게 모인 돈은 총 1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은 공

A씨는 7년간 함께한 아내 B씨와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은 3년 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이유는 B씨의 외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쟁점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맺어진 중혼적 사실혼 관계자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대법원 판례

이달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통받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6년간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불륜을 들킨 A씨. B씨는 A씨와 상간남 C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가 계속 만나도 괜찮다고 했다”며 C씨와

A씨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전셋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 만기는 오는 10월 말인데, 올해 초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망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부당한 파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