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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한 번인데, 낯선 방문은 두 번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씨는 여행 간 사이 집을 보여달라는 부동산 요청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임차인 A씨는 영업 중인 카페 전용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5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 없이 수천만원 상당의 5년 치 연세를

"나는 너와 헤어졌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남자친구도 있고 몸도 아프다.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자신의 집까지 쳐들어와 강제로 몸을 짓누르는 전
![[단독]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절규에도 폭주한 전 남친…5개 혐의에도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14613227674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아파트 문 앞에 둔 택배가 연달아 사라지자 A씨는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다. 아니나 다를까, 카메라에는 한 이웃이 A씨의 택배 상자를 만지고 송장을 확인하는 모습이

과외 학생의 학부모에게 소개팅을 주선받았던 A씨. 몇 년 뒤 결혼 소식을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상상도 못 할 괴롭힘에 시달리게 됐다. 급기야 학부모 B씨는 A씨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 낯선 사람이 창문 앞, 주차장, 현관문 앞에 나타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그때마다 상대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잠깐이었다"고

전자발찌 외출 제한을 어긴 성범죄자 판결이 재판부마다 극과 극을 달리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침입 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알아낸 주소를 이용해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를 받게 된 경찰관은 단순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 돈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안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채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