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문앞에?…혼자 살면 알아야 할 빌라 무단침입 사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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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문앞에?…혼자 살면 알아야 할 빌라 무단침입 사례 4가지

2026. 08. 28 12:4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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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주차장·공동현관·문틈을 둘러싼 침입 공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 낯선 사람이 창문 앞, 주차장, 현관문 앞에 나타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그때마다 상대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잠깐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과 법원은 저마다 다른 결론을 내렸다.


같은 '무단 침입' 시비인데도 결과가 갈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① 새벽 시간, 빌라 2층 창문 사이로 들어온 사람 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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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 5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 2층 창문 방충망을 열고 자고 있던 여성의 얼굴을 만지려 한 20대 남성이 주거침입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혔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쟁점은

  • 창문 방충망을 열고 손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 경찰은 방충망을 열고 신체 일부를 집 안으로 들이민 행위 자체를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남성을 입건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경찰은 성폭력이나 절도 등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② 밥 먹는 동안 잠깐 차 세웠는데…건물주가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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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이 가득 차자 근처 건물 주차장에 1시간이 채 안 되게 차를 세운 A씨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탓에 신고를 당했고 결국 건물주로부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했다.


쟁점은

  • 잠깐의 무단주차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필로티 구조 주차장처럼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잠시 세워둔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필로티 주택 주차장에 1시간 무단주차한 운전자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벼운 사안이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③ 새벽에 현관문 앞까지 따라왔는데, 법원 "주거침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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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주차장·공동현관·문틈을 둘러싼 침입 공방


새벽 3시쯤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80m가량 쫓아간 남성이 빌라 공동현관 앞까지 따라 들어갔지만, 안으로 진입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 필로티 구조 빌라의 주차장과 공동현관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나 감시자가 없고, 개방된 주차공간으로 외부인이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구조라면 위요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인접 도로와 경계석이 뚜렷하지 않아 통상의 보행만으로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결론은

  • 1심과 2심 모두 위요지 침입을 인정하지 않아 주거침입 무죄를 선고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복도처럼 구조상 외부인 출입이 명확히 제한된 공간은 위요지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건물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④ 만취해서 남의 집 문에 발 넣어 못 닫게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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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빌라에 들어가 여성 둘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던 남성은, 집주인이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다"며 문을 닫으려 하자 문틈에 발을 넣고 버텼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쟁점은

  • 문을 열려다 실패하고 문틈에 발을 넣어 저지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되는지.


변호사들은

  • 문틈에 발을 넣어 문이 닫히지 못하게 버틴 행위 자체가 침입 의사를 뒷받침해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모르는 남성이 공동현관을 통과해 현관문을 열려 한 유사 사건('신림동 원룸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진술 내용에 따라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강간미수 등으로 죄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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