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나체 복면' 성추행범, 기숙사 침입 여부가 처벌 수위 가른다
연세대 '나체 복면' 성추행범, 기숙사 침입 여부가 처벌 수위 가른다
'계획 범행' 인정 시 실형 무게
기숙사 내부 들어섰다면 주거침입 가중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안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채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인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남성이 검거될 경우 엄중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범행 장소가 기숙사 건물 내부인지 여부가 향후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알몸에 복면 쓴 괴한, 심야 캠퍼스 기습 추행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1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일어났다.
검은 복면만 쓰고 옷을 모두 벗은 알몸 상태의 남성 A씨가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뒤 도주했다. 심야 시간대 벌어진 기습적인 범행에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경찰은 즉각 강제추행 혐의로 A씨 추적 및 수사에 착수했다.
계획적 범행 판단 시 무거운 처벌 가능성
야간에 나체와 복면 차림으로 갑자기 다가가 신체를 만진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판례를 남긴 대법원은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면 이를 추행으로 인정해 왔다.
무엇보다 범행 수법이 향후 양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우발적인 단순 접촉이 아니라 알몸 상태로 복면까지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인이므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다.
기숙사 통제구역 넘었다면 '주거침입' 가중 적용
이 사건의 향후 쟁점은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가 될 전망이다. 만약 A씨가 출입카드나 도어락 등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기숙사 내부 공간(개별 호실 또는 공용 계단·복도 등)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대학교 기숙사의 공용 부분 역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의 형량(10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다.
반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캠퍼스 내 일반 도로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주거침입죄는 제외되고 강제추행죄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