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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유발’ 사이의 충돌로 분석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주차 시비로 인한 연락인만큼 스토킹 혐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라며 “상대방이 주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술집 앞에서 벌어진 시비 끝에 “죽여 버린다”는 폭언과 함께 소주병이 날아들었다. 다행히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식당 주차를 맡은 사장이 손님의 차량을 몰고 개인 장보기를 다녀온 황당한 사건이 보도됐다. 현장에서는 식사비를 면제받는

음주 후 무단 주차된 차량에 날계란을 던진 한 시민의 충동적 행동이 경찰 강력팀 수사로 이어졌다. 순간의 분노가 불러온 것은 재물손괴죄라는 무거운 혐의다. 변

사망한 가족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사용한 운전자를 고발한 시민이 오히려 경찰로부터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시청에서 이미 200만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빈 주차 구역에 떡하니 버티고 선 두 여성, 이른바 '인간 주차콘' 행위에 누리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보배드림 커뮤니티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발언과 패륜적 욕설을 먼저 퍼부은 뒤, 상대가 반응하면 돌연 ‘내가 변호사’라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2만 5천 명 규

강남에서 7년간 주얼리숍을 운영해 온 A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통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이 "50년 만에 땅주인이 나타났다"며 폐쇄됐다. 또 천장 누수

예식일 211일을 남기고 계약을 취소한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이 “계약서에 따라 한 푼도 못 돌려준다”며 환불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예식장 측은 자체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