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시비 끝에 "가슴 향해 퍽!"…폭행죄 말고 성추행죄도 될까?
계곡서 시비 끝에 "가슴 향해 퍽!"…폭행죄 말고 성추행죄도 될까?
반려견 문제로 다투다 부모욕까지 들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의 한 계곡에서 반려견과 함께 있던 A씨는 상대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욕설이 오간 뒤 여성 B씨가 다시 다가와 A씨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고 A씨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 B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신체 접촉으로 폭행죄 외, 강제추행까지 문제 삼을 수 있을까?
가슴 부위 접촉만으로 강제추행 될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갈렸다. 접촉 부위뿐 아니라 다툼이 벌어진 경위와 접촉 방식 등 당시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한강의 이주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쳤고, 그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였다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승문의 신동휘 변호사는 "말씀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폭행 이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도 "고소는 가능하나, 다툼 과정에 있었던 유형력의 행사라면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람들 앞 부모 욕설은 별도 판단
공개된 장소에서 나온 욕설은 신체 접촉과 별개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듣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이주한 변호사는 "부모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사람들이 오가는 계곡, 등산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단순한 폭행 과정이었는지, 별도의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가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가를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