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예쁘다·몸 좋다" 성추행한 목욕탕 세신사...피해 보상 받는 방법은?
"성기 예쁘다·몸 좋다" 성추행한 목욕탕 세신사...피해 보상 받는 방법은?
업주가 "비슷한 민원 있었다"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기가 예쁘다"
A씨는 최근 지인과 목욕탕을 찾았다가 세신사 B씨로부터 통상적인 세신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사건 직후 업주에게 항의하자 업주는 최근 다른 손님에게도 비슷한 불만이 접수돼 B씨에게 경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통화를 녹음했고, 업주는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
세신 과정이어도 강제추행 문제 될 수 있나
세신 과정에서 필요한 접촉이었는지, 같은 부위에 대한 접촉이 반복적·의도적이었는지, 성적인 발언이 함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세신 과정에서 필요한 접촉인지, 성기와 둔부 접촉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는지, 성적인 발언과 결합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반복적인 성기·둔부 접촉에 '성기가 예쁘다'는 등의 발언까지 있었다면 성적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 요구, 공갈·협박 시비 피하려면
A씨가 고소보다 사적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 사실과 위자료 요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위자료 명목의 합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영진 변호사 역시 "'직장이나 가족,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식의 해악을 고지하면 공갈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되 미합의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만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강제추행 사건의 형사절차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합의했다고 국가의 형사절차가 당연히 없어지는 범죄는 아니"라며 "'완전한 종결'을 전제로 문구를 작성하기보다 실제 신고 여부와 합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