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원검색 결과입니다.
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흉악한 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

수천만 원의 피해를 낸 '군산 PC방 소화기 테러' 사건의 가해 여중생 부모가 "내 자식은 교도소에 가야 마땅하다"며 온라인에 사과문을 올렸다. 엄벌과 피해 보

"너희는 처벌 안 받으니까 훔쳐라." 어린 중학생들의 신분을 방패막이 삼아 범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잡아 놓으면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얘네가 풀려나서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절도를 한답니다." 수도권 일대 무인점포를 쑥대밭으로 만든 10대 일당은 경찰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하여 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기자들이 수사 개시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연예 매체 디스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초등학교 상담실서 벌어진 20분간의 폭행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