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칼부림검색 결과입니다.
성인 딸과 다투다 벌어진 칼부림 소동. 서로 용서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봉합되는 듯했던 가족의 비극이 끝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불출석 시 체포'를 언

전통시장 한복판, 이웃한 가게 사이에서 벌어진 '새우튀김 전쟁'이 결국 끔찍한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아내의 "바보 같다"는 한마디에 격분해 회칼을 휘두른 A씨.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정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경광등 불빛으로 뒤덮였다.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9일 밤, 학교의 정적을 깬 것은 한 통의 이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학생과 교직원을 공포로 몰아넣은 섬뜩한 게시물이 등장했다. 단순한 반대 시위를 넘어, 흉기 사진과 함

"아버지께서 12억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매수인이 대출이 안 된다며 울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부

'칼 없었다' 피해자 한 마디에…'특수협박' 재판, 무죄 가능할까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법정에 선 남성의 운명이 피해자의 한마디에 흔들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참극이 시작됐다. 층간소음 문제로 몇 달간 갈등을 빚어온 아래층 남성이 위층 가족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층간소음 갈등이 끔찍한 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및 폭발물 설치'를 예고하는 협박성 글이 이틀 연속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를 긴급 추적 중이다. 특히 작성자가 전날 경찰

2025년 10월 13일 오전 7시 23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초등학생 딸의 수련회 등교를 배웅하기 위

“공무원 칼질” 한마디에 살인예고범 될라…'표현의 자유' 기로에 서다 “애도기간 끝나면 칼질해야 한다.” 공무원 조직 개편을 주장하며 쓴 한 시민의 온라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