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칼부림' 다툼의 반전, '칼 없었다' 피해자 진술 번복…무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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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칼부림' 다툼의 반전, '칼 없었다' 피해자 진술 번복…무죄 나올까?

2025. 12. 01 13: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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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로 재판받던 남성,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새 국면. 법조계는 '진술 번복 경위'가 유무죄 가를 핵심이라면서도, 검찰의 '위증' 압박 가능성 등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받던 남성의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반전 국면을 맞았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칼 없었다' 피해자 한 마디에…'특수협박' 재판, 무죄 가능할까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법정에 선 남성의 운명이 피해자의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했다는 혐의의 핵심 증거가 바로 피해자의 진술이었는데, 정작 그가 “칼은 없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다. 법의 심판을 앞둔 극적인 반전이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을까.


기억나지 않는 그날의 다툼, '칼'의 행방은?

사건은 술에 취한 연인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남성은 피해자의 신고로 '특수협박' 피의자가 됐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성립하는 가중 처벌 범죄다.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오직 '칼'의 존재 여부였다.


사건 발생 후 반년이 지나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은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만취 상태였던 데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에게 어렴풋이 들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앞두고 터져 나온 고백, '칼은 없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는 통보에 두려움을 느낀 남성은 용기를 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칼을 들었던 기억이 없다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놀랍게도, 피해자 역시 대화 끝에 “다시 생각해보니 칼은 없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자신의 바뀐 기억을 토대로 법원에 의견서를 내주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피해자의 이 한마디는 '특수' 협박 혐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적 변수다. 위험한 물건이 없었다면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남성은 경찰 진술을 뒤집고 무죄를 다퉈볼 희망을 품게 됐다.


엇갈리는 법조계 전망…'진술 번복 경위'가 관건

문제는 '진술의 일관성'이다.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경우, 재판부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까다롭게 따진다. 법률 전문가들은 진술 번복 자체보다 '번복의 이유'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경찰 진술과 재판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만취 상태였던 점, 장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의 불명확성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피해자의 번복 진술서가 더해지면 무죄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법원이 초기 진술을 더 중시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은 초반 진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 진술과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증언, '양날의 검' 될 수도

피해자의 바뀐 진술은 피고인에겐 한 줄기 빛이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를 '위증'이나 '무고' 혐의로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서아람 변호사는 “검찰에서 무고죄 인지 등을 언급하며 증인을 압박할 수 있어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며 “기존 진술 내용을 확인한 후 무고가 되지 않도록 증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도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말을 맞춘다면 범인도피교사 등 죄책으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으니 진술 번복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억의 혼선'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가 칼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 사건은 특수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로 바뀔 수 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 재판을 그대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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